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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정유사 원가 공개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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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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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장섭의원, 정유사 원가 공개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유가 시대 맞아 정유사 사상최대 ‘돈잔치’  정보공개‘소극’ -

-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 한도인 37% 인하, 주유소 기름값 인하는‘찔끔’ -

- 정유4사 정제마진 확인, 유류세 인하 적용 등 정부 감시권 강화 근거 마련 -

- 이의원,“유류세 인하액 소비자가격 반영 적극 감시 및 정유사 유통구조 투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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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6일(수) 고유가로 사상 최대 폭리를 취하면서도 원가공개 등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정유사의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등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확인 등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경제제재 강화로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원 달러 환율도 최근 1,300원을 돌파했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오르내리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10%를 추가로 인하해 30%까지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지난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름값 인하 체감도가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대형 정유회사들에게 유류세 인하를 즉각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으나 이를 소비자 최종 가격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유류세 감면 시 소비자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가 공급의 가격결정력을 가지는 정유사가 더 큰 혜택을 가져가는 형국이다. 정유사들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유4사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SK이노베이션이 1조6천491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에쓰오일(1조3천320억원), GS칼텍스(1조812억원), 현대오일뱅크(7천45억원) 등 순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전망된다.

이장섭 의원은“정부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정유사는 역대급‘돈잔치’를 벌이는 사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법률안을 통해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진 정유사들의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 기름값 인하에도 도움이 되고 정유업계 유통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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