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종배 의원, 공소제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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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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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종배 의원, 공소제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

- 이종배 의원,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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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5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현행 몰수제도는 유죄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절차상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 등을 환수하기 어렵다.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이가 적지 않다.

2008년 다단계 사기로 7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피의자 조모씨는 수배 직후 중국으로 밀항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어, 수 조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 채 유족 등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판결에 앞서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가형의 성격을 갖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여 형벌과 분리시키고,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범죄자의 해외도주는 계속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요원할 것”이라며,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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