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태규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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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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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태규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영업적자와 이로인한 자본잠식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 -

- ’21년말 부채비율이 223.2%에 달한 한국전력,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등도 성과급을 지급 -

- 개정안을 통해 잘못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방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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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국민의힘/재선)은 법령 등에 위반되어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6년 32만8,479명에서 2021년말 44만3,570명으로 급격히 증가(35.0% 증가)하였고,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499조원에서 2021년말 583조원으로 문재인정부 5년간 약 84조원 증가(16.8% 증가)하였다.

장기간의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을 포함한 임원들이 수천만원씩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곳도 있을 정도로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은 총 1,586억 원의 성과급을 집행하였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225억원, 15.5억원, 76억원씩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공공기관은 수익성 외에도 공공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 되므로 영업 적자 여부가 기관에 대한 유일한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 받는 와중에 벌어지는 임직원의 성과급 파티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큰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 출범 초기 마다 어김없이 시도되어 왔으나 기관장 낙하산인사, 공공기관의 이익집단화에 따른 파업 등을 통해 지대추구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뚜렷한 개혁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을 감시하고 제 수당의 적절성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대표발의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 등에 위배되어 성과급이 잘못 지급되었을 때 당해 공공기관장의 환수의무를 규정하여 잘못된 성과급 환수를 강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금번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깜깜이 예산 하에서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던 성과급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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