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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가난한 체납자는 ‘구제’…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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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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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형석 의원, 가난한 체납자는 ‘구제’…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가능해져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징수법’ 2건 대안반영 본회의 의결 -

-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후 질병‧장애·빈곤 사유 체납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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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졌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가 사회복지 제도 수혜를 받아 자활 및 납부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監置))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했던 문제점도 대폭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형석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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