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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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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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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주, 혼인, 상속 등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추진 -

- 2년 내 미처분 시 종합부동산에 이자 추가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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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31일,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

행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혼인,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처럼 일시적 2주택을 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같은 중과배제 규정을 두지 않아 투기성 다주택자와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법안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김미애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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