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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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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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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석면해체·제거작업, 전문적 관리를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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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하도급 관행은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작업금액이 낮아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현장에서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재하도급되면서 작업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실제로 붕괴현장에서 석면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등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재하도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됐다.

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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