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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20년 부동산 양도차익은 110조원, 상위 10%는 67조6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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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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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장혜영 의원, `20년 부동산 양도차익은 110조원, 상위 10%는 67조6300억원

- `20년 부동산 양도차익 상위 10%은 5년전(`16년)에 비해 42%이상 증가 -

- `20년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의 근로소득 금액은 56조 2143억원 -

- `20년 부동산 상위 10% 양도차익(11만건)이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보다 더 많이 벌어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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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고,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가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 9,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 1,775억원으로 5년만에 48.9%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 5,121억원에서 20조 1,196억원이 증가한 2020년 67조 6,317억원으로 5년만에 42.3%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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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부동산 양도차익 전체 금액(110조 1,775억원)은 2020년 근로소득 전체 총급여 746조 316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20년 양도차익 상위 10%(11만 4천건)의 양도차익 67조 6317억원은 같은 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61조 6,904억원보다 6조원,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56조 2143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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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소득의 중간 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703만원에서 2020년 3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그에 비하면 양도차익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은 48.9%, 양도차익 상위 10%의 증가율은 42.3%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율도 크게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 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정녕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더 공고화되기를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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