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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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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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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우택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 의원, 새정부 국정과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중견기업의 中企 혜택 유예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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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시책 단절로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검토해왔다.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응답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1%에서 2020년 6.6%로 늘었다.

특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18년 89곳, 2019년 50곳, 2020년 기준 69곳에 달하는 등 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규모에서 벗어난 기업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유예 규정을 5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업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4%를 차지하며 매출 또한 15%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유인·견인해 한국 기업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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