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정태호 의원,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 공직자 자격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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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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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정태호 의원,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 공직자 자격 부족” 지적

- 후보자의 공적 마인드 결여, 고의적 탈세와 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적 이득 취해 -

- “공동체 이익을 위한 처벌 메커니즘은 후보자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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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5월 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창양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사람으로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제도를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고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산업은행에서 진행한 외부강의 3건의 강의료가 각 60만원임에도 20~3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또한, 후보자는 산업연구원 외부강의와 언론사 기고를 신고하지 않았다. 2017~2021년까지 산업연구원 외부강의 6건, 한국경제 칼럼 5건 등 11건으로 미신고된 강의료와 원고료는 총 285만원이다.

둘째, 장모의 증여세를 미납하다가 후보자 내정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모로부터 반포·구로·월계동 상가를 상속·증여받았다.

2013년 반포동 상가 상속 이후 최근까지 후보자 장모에게 상가 3곳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증여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후보자는 10여 년간 발생한 증여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증여세 늑장 납부는 오롯이 후보자의 입각을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셋째, 후보자 장녀는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음에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장녀 의료비를 공제받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장녀는 해외체류 및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으며, 캐나다에서 교수로 연 1억 4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고소득자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후보자의 미국 석박사 먹튀 유학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상공부 재직 시 국민 혈세로 유학을 다녀왔지만, 복직 5개월 만에 카이스트로 이직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직무 기술·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 후보자는 석사과정에서 체제비 약 3만 3,120달러, 박사과정에서 봉급 최소 440여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후보자가 카이스트로 이직을 하고자 했다면 박사과정은 공직을 사직하고 진행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후보자는 2011년 11월 본인의 블로그에서 “탈세나 고의적인 세금 체납을 하고도 뻔뻔하게 대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TV에서 본 적이 있다”며, “cheating이 만연하거나 음성적으로 권장되는 사회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후보자는 “공동체의 이익에 반해 자신만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구성원에 대해 처벌 메커니즘의 필요”를 스스로 이야기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공동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처벌 메커니즘은 바로 공직자로서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며, “처벌 메커니즘이 적용된다면 본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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