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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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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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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정태호 의원,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근거 법률 명시 - -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대... -

- 청년 삶과 연관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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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월 29일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학업·취업 준비, 독립욕구 등으로 청년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성과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청년거주 비율은 7.5%로 일반가구 4.6%에 비해 높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방수, 최저 면적기준을 규정하며, 필수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미달 가구를 구분한 것으로 주거수준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비중도 2019년 1.9%에서 2020년 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문재인정부는 청년층 주거비 지원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분리지급의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 분리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가구원의 범위, 임차료의 분리 지급기준, 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으로 주거비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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