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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로 회장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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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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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로 회장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 발의’

- 수협 조합원‧지역 요구…수협 중앙회 정책 실질적 반영 기대 -

- 수협 중앙회 대표성‧연계성 강화 ‘1회 연임’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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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화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입법활동으로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 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합원 직선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수협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지속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장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포함됐다.

주철현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실시되면 전체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이 커지게 되고,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며 “수협의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이 직접 단위 수협 조합과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의 선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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