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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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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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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최승재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대기업의 지역 및 업종 ‘꼼수 진출’ 원천 차단 효과 기대 -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보호망 강화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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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6일,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악용하여 관련 대기업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대상 중소기업간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단체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진출하는 ‘꼼수 진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로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반면, 대다수의 지역 및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 입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만 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사업조정 신청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 사이에 금품 등의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금품 수수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도 금지되며, 반대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최 의원은 “일부 단체가 금품을 받고 사업조정을 철회하면 절대다수의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 입점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라고 밝히고,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꼼수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돼 대다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보호망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까지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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