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승재 의원, 상표등록 절차 간소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11 20:03

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최승재 의원, 상표등록 절차 간소해진다

- 최 의원 “부분거절 제도 도입으로 상표권 등록 용이해질 것” -

9a40c7cbb139ec0b22b36d1108629009_1641898943_2601.jpg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1일, 출원인의 상표권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를 신설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 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상표등록이 거절돼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향후 상표등록출원 절차 및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등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재심사 청구’도 함께 신설함으로써, 심판청구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상표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일단 등록이라도 해놓지만, 추후 사업이 번창한 이후 상표권이 커다란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절차 미비로 상표를 뺏기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가능하면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사업에 필수인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직결되는 개정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64건 18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