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승재 의원, 추경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률안 개정 동시 처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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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2-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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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추경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률안 개정 동시 처리 주장

- 여야 대선후보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국회에서 합의해야! -

- ‘정부가 추경안 증액을 반대한다면,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추경을 패키지로 통과시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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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8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률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안건 없이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폭 증액과 함께 손실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 원 상향 등을 포함한 추경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최승재 의원은 “민주당은 300만 원 방역지원금이 담긴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라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도 모자란다. 차기 정부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30조,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며, 과거의 손실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늦어지며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 것”이라며, 일단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을 처리하고 후에 또다시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같은 우를 범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부가 끝까지 추경안 증액을 반대한다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한 만큼, 이번 추경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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