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타인에겐 송곳 자신에겐 관대" 금뱉지 갑질 6관왕 더민주 서영교 사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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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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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겐 송곳 자신에겐 관대" 금뱉지 갑질 6관왕 더민주 서영교 사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첩

가족 채용 논란으로 고발당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첩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이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배당됐으나 서 의원의 지역구가 중랑구임을 감안해 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23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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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모임은 고발장에 "서 의원이 2013년 10월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인턴 월급을 전액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하는가 하면 지난해 5~9월 사이 매달 20일 전후해 자신의 보좌관 급여 중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11조에 따르면 후원인 1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들은 서 의원의 딸이나 보좌관이 후원회에 기부했을 후원금 합계액이 각각 500만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금뱉지 갑질의혹이 6관왕이 뭐냐? 자신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겐 송곳? 을지로 의원 서영교?, 의원직 사퇴하라!"며 분노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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