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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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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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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허영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자료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 -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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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이하 국회 증감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 증감법 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실제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국가기관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허영의원은“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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