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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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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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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홍기원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행정청 간 징수 촉탁 근거 규정 마련, 대포차 등 불법운행차량 단속 강화 전망 -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자격요건 확인으로 관리·감독 강화 -

- 홍기원 의원 “자동차 과태료의 적시 징수 및 중고차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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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지난 2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 간 과태료를 징수 대행할 수 있는 징수촉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관할 행정청에서만 징수를 시행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징수촉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경찰청(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 지방자치단체(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등 다수 기관에서 부여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대포차 단속 역시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미납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 관할에 속할 경우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과태료 적기 징수가 가능해지면,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차량 단속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질 요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해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고자가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신고를 수리하고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운행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고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만큼, 시민 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지난 1월 중고차 매매시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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