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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다단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인지대 감액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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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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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홍석준 의원, 다단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인지대 감액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현행 인지대 제도 다단계 피해자 권리구제 걸림돌 -

- 다단계 사건 등 피해 규모 큰 사건의 경우 인지대 경감 제도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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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0.(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 이상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다단계 사기와 같이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인지대 제도가 정당한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단계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규모도 막대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적발된 화장품 다단계 사건의 경우 7,3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고 피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인지대가 부담이 되어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10분의 1로 감액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인지대 비용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액과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단계 사기와 같이 특수한 사건의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인지대 감액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통한 정당한 피해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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