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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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2-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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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급증

-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1년 상반기 60,942건으로 급증 -

- 중국인 국내 주택매수 2016년 3,258건에서 2021년 5,825건으로 증가 -

- 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입각한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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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사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급증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중국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상반기 60,942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대비 36,907건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000㎡에서 2021년 상반기 20,276,000㎡으로 4,182,000㎡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16년 상반기 2조 9626억원으로 8,785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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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보유 중 중국인 비중도 문재인 정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6년 21%에서 2017년 26%, 2018년 32%, 2019년 34%, 2020년 36%, 2021년 상반기 37%로 급증했고,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6.89%에서 2021년 상반기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6.45%에서 2021년 상반기 9.3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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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16년 3,258건에서 2017년 3,736건, 2018년 4,686건, 2019년 4,912건, 2020년 6,233건, 2021년 5,82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21년 주택 매수는 2,567건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아파트 매수 건수는 2016년 1,408건에서 2017년 1,739건, 2018년 2,391건, 2019년 2,816건, 2020년 3,902건, 2021년 3,419건으로 2016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중국인의 아파트 매수는 2016년 대비 2,011건 증가했으며, 중국인의 국내 주택매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주택 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는 2021년 5,825건 중 서울이 608건, 인천이 925건, 경기도가 2,362건으로 66.8%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는 2021년 3,419건 중 서울이 144건, 인천이 485건, 경기도가 1,250건으로 54.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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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중국인 비중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2016년 57%에서 2017년 61%,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로, 2021년 71%로 급증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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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한국인에게는 노터치, 중국인에게는 노다지가 되었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보유를 막는 사이에 중국인이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싹쓸이 하고 있다.”면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급증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중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올려 놓은 주택 가격에 국민의 내집마련 꿈은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우리 국민들이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7년 8,368명, 2018년 9,186명, 2019년 10,108명, 2020년 11,146명, 2021년 12,224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0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국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매입할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책공약집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하는 것은 물론,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하고,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를 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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