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여야 태풍전야, 박대통령-거부권행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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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6-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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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태풍전야, 박대통령-거부권행사 불가피

권력구조 해석문제-메르스 만큼이나 중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통령 권력의회 권력의 정면충돌은 정치권에 엄청난 파열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청와대와 야당,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청와대와 자구수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 등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주체들 간의 갈등이 노골화·전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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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메르스장기화로 경제까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에 대해 1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이 내놓은 반응은 격앙 그 자체였다. 이들은 여야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요청으로 바꾼 것에 대해 의미 없는 음절 교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의 자구수정에 대해 겨우 글자 한 자를 바꾼 것으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전날로 돼 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을 지나친 것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으나 민경욱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는 재의 요청을 받은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분노는 여당의 협상 사령탑이었던 유승민 원내대표와 중재자로 나섰던 정 의장에게 모아지고 있다.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유 원내대표를 겨냥, “그동안 청와대를 향해 여러 차례 있었던 모욕적인 비난과 조롱을 보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상당히 분개한 상태라며 이렇게 가서는 영도 안 서고 통제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원내대표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게 무슨 새로운 합의고, 중재안이냐며 정 의장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에선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 의장 측도 “(박 대통령이)이를 거부하면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박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당시 국가를 보위하며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하셨기에 절대로 국회의 오버액션 농간에 넘어가시면 안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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