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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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2-15 22:40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3개(2024년 12월말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자율심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총 27,62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878건, 광고 21,75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2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8%로 나타났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각각의 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사부문
-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57% 차지
-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기사심의규정 제13조 제4항) 위반 건수가 ′23년 225건에서 ′24년 45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2024년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878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109건(1.7%), 주의 5,751건(92.2%), 경고 18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1,911건, 29%)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1,813건, 28%),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509건, 8%)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제13조 제4항)’와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제7조 제3항)’였다. 매주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사화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는 225건에서 452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광고부문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광고와 기사의 구분 >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3개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6%를 차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1,750건으로 권고 1건, 주의 7,025건(32.3%), 경고 14,724건(67.7%)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표현, 타인의 상품에 대한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9,190건(88%)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기사의 구분 970건(5%),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652건(3%)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포함된 금융/재테크 상품군이 5,840건(2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광고 5,572건(26%), 일반식품 등 식품 광고 3,243건(15%),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2,856건(13%), 화장품 등 미용 광고 2,616건(12%) 등의 순이었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