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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실외 반려견(마당개) 중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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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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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실외 반려견(마당개) 중성화 지원

- 2019년 전국 최초 시행, 전국 지자체에서 수범 정책으로 벤치마킹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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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에서 양육되는 반려견(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과 출산의 반복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유기되거나 또는 목줄 없이 동네 길거리를 배회하다 유기동물로 신고 포획돼 동물보호센터로 입소되어 유기견으로 관리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암컷 반려견(혼종견) 225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이다.

반려견 중성화를 희망하는 신청대상자는 오는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가구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순위 신청물량 외 잔여물량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구조되는 도내 유기견의 92%가 혼종견이며, 70% 이상이 읍면지역에서 구조되는 점에 주목하고 의도치 않은 임신에 의한 유기견 증가 억제를 위해 2019년 전국 최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최근 경기도 등 타 지자체로 확산된 바 있다.

올해로 3년이 되는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 유기동물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매년 증가하던 유기동물 발생이 작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최근 마당에 묶여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이 동물의 건강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에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반려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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