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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면허 5G 규제 확 풀었다... 스마트공장 실증이 국가 기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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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6-02-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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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허 5G 출력 기준 완화로 공장 무선망 사각지대 해소, 스마트공장 고도화 본격화

 특구 실증 통해 기술기준 개정 성과 창출, 전국 제조현장 무선 전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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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5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6GHz) 무선 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전파법 제19조의2 2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제4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출력 기준 상향(500mW 이하 1W 이하)

· 전파법 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 제2항제2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전력밀도 기준 상향(2dBm/이하 5dBm/이하)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 도입이 어려웠던 비면허 대역 5G(NR-U)와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Wi-Fi 6E) 기술의 현장 활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조 현장에서도 신고 없이 고성능 무선망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무선 설비 산업 확산이 기대된다.

그간 제조 현장은 유선망 중심 구조로 인해 공정 재배치에 제약이 컸다. 면허 대역 5G는 비용과 행정 절차적 부담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비면허 대역(6GHz)은 별도 신고 없이 자유 사용이 가능했지만, 기존 기술기준상 실내 출력(500mW)과 전력밀도(2dBm/) 제한으로 공장 내부에서는 통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이에 특구는 태림산업과 GMB코리아 등 제조 현장을 대상으로 비면허 대역 5G Wi-Fi 6E 무선통신망의 실내 출력 기준을 500mW에서 1W로 상향하고, 전파세기 기준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완화했다(전력밀도 2dBm/㎒ → 5dBm/).

그 결과 무선통신 커버리지가 기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확대돼 공장 내 통신 사각지대가 해소됐으며, 기존 무선국과의 혼·간섭 없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실증 참여 기업들은 유연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작업공수 20~25% 절감 품질검사 정확도 15~32% 향상 생산속도 개선 등 생산성과 품질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 전반으로 확산돼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기기와 네트워크 공급기업 역시 비면허 5G 복합망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면서, 전국 산업단지 확산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른 매출 증가와 고용 확대 등 산업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규제개선은 중기부·과기부·경남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신기술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가 기준에 반영한 사례로, 규제혁신 성과 모델로 평가된다.

경남도 이미화 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검증된 비면허 5G 기술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무선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스마트공장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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