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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 강화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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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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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주환 의원,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 강화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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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부적합 업종이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7일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직접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예식장, 모피 백화점, 신천지 종교 시설 등 제조업·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입주해 영업해온 사실이 다수 적발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 사각지대 속에 인터넷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가상통화 채굴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 등을 악용해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아 웃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몰려 사실상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전체 1,208개 센터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연 30건 이상 거래가 있는 곳은 208개로 이중 연평균 10% 이상 가격 상승이 나타난 곳은 총 35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부적합 업체 입주 예방 등을 위해 설립 승인부터 입주 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꼼꼼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은 산업집적활성화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지식산업센터 불법행위 신고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법은 적극적인 지식산업센터 지도·감독을 위해 지자체의 자료 제출 및 각종 조사·검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센터 관리자의 자체 관리 의무도 함께 명시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중개·알선 행위도 금지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식산업센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추가하여 불법행위 신고를 공익신고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소규모 영세 기업들의 성장과 정착을 돕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해온 지식산업센터의 각종 제도적 허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인 만큼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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