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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83) 전 의원의 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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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8-0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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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83) 전 의원의 집 압수수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부의장 및 6선 의원을 지낸 이상득(83) 전 의원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상득(83)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군림했던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후견 그룹 '6인회'의 한 명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야권에서는 그에게 "모든 일이 형님을 통한다"는 의미로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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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 전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돼 '형님예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등 권력의 핵심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 이름을 딴 '영일대군'이라는 별칭이나 '상왕'이라는 수식어에도 그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휘두른다는 세간의 인식이 녹아 있다. 그러나 2011년 보좌관의 SLS그룹 구명 로비 금품수수 의혹 등이 터지면서 그가 보유한 막강한 권력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듬해 검찰의 저축은행 로비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27월 구속됐고, 12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2015년에는 포스코 비리로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는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가 자신의 측근 인사들에게 20억원대 뇌물을 건네도록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13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당시 검찰은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전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 전 의원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이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이후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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