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조응천 ‘허위사실 유포’ 파문, 각당 의원 면책특권 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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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7-04 22:58본문
더민주 조응천 ‘허위사실 유포’ 파문, 각당 의원 면책특권 논란가중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파문이의원 면책특권 남용 논란으로 번지자 야당은 당혹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면책특권에 손을 대야 한다며 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파문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김희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 자체의 징계 등 제재나 소속 정당의 징계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석상에서 직접적 언급은 피했는데 대신 김종인 대표가 조응천 의원에게 경고한 사실만 공개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종인 대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조응천 의원 본인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의원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큰 제도(면책특권) 자체를 손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면책특권은 필요하다면서도 증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국회 윤리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허위폭로가 이루어지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의 제한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제도 손질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헌법상 부여된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면책특권이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개헌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사실상 면책특권 폐기는 논외로 한 채 허위 폭로, 명예훼손 등 악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을 모아가는 분위기이지만 보완책에서도 여야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은 면책특권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4일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기득권을 없애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막말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면책특권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폐지는 개헌 사항이라 어렵겠지만,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이 허위 사실을 '묻지마 폭로'를 통해 공표하고 면책특권의 뒤에 숨는 행태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또 면책특권 완화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도 20대 국회가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일부 부작용에도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논의의 핵심은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 징계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조응천 의원의 사례를 들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허위 폭로, 갑질 같은 것도 개혁 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면책특권 자체에 손을 대면 권력을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폐지 반대 방침을 밝혔다. 면책특권이 사라지면 정부의 압력과 각종 소송 위협 속에 야당 의원들의 활동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는 게 야권의 논리다. 다만 이 같은 논리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의 권한이 행정부와 사법부 못지않게 상당히 강해진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권 내부에서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야당이 각종 탄압에 맞서 면책특권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도구로 활용했던 데 대한 향수도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면책특권 완화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이미 현행 제도에서도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는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 국회와 당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야당 모두 사실상의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면책특권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를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용진 대표 비서실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구절 자체가 대단히 방어적 규정"이라며 "잘못을 덮기 위한 방탄으로 활용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허위 폭로라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더민주 조응천 의원처럼 과도하게, 발언하기 전에 최소한의 점검도 하지 않은 것은 국회 윤리위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