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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불법·비리시 상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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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5-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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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불법·비리시 상응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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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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