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사유, 직권남용ㆍ비밀누설 등 드러난 혐의만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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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1-22 03:11본문
“박근혜 탄핵 사유, 직권남용ㆍ비밀누설 등 드러난 혐의만으로 충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후 친박계를 제외한 정치권의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례가 극히 드문 대통령 탄핵을 놓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 것이냐는 전망과 별개로, 법리적 논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쟁점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해당한다는 쪽으로 일치하는 반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도 탄핵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박 대통령 혐의, “중대한 법 위반 해당”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 법이나 어겼다고 해서 탄핵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2004헌나1)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탄핵심판 청구가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위법행위가 중대한지 여부는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와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초래되는 효과’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헌재는 봤다.
대통령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뺏는 효과를 낳고 그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이 중지되면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때라면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한 파면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범법 혐의는 이에 해당하는가? 헌법학자들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과 헌법 수호의무, 법치주의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 원로 헌법학자는 “현재 드러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는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허영(79) 교수는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밝히는 순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 재판과 처벌을 받는 게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법 위반인지 여부는 탄핵소추 의결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다소 신중한 의견도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 단계에서 판단할 몫이지 언론보도와 여론, 학계 의견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이다.
공소장으로 충분 vs 사실관계 증명 필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만으로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우선 다수의 법조인들이 공소장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정리한 최초의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서울 법원의 한 법관은 “공소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명백한 탄핵사유가 되긴 어렵다”면서도 “법원이 재판을 거쳐 확정된 판결문으로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장 기재 내용만으로도 탄핵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아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별개로 진행됐었다.
반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명백히 사실로 드러나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 “공소사실 자체를 곧바로 탄핵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그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로부터 증거를 제출 받는 등 근거를 갖추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청구서에 탄핵소추 사유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ㆍ재판ㆍ특검ㆍ국정조사 병행도 관건
심판기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일단 정지되기 때문에 이후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등으로 국정은 안정을 찾는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절차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재판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과 이를 근거로 한 헌재 탄핵심판의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현 정국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특검, 일반 형사재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한 헌법 전문가는 “헌재가 앞서가는 경우라면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헌재가 피고인들을 불러서 직접 조사하고 양측의 변론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특검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대통령 진술조서를 제출받더라도 대통령이 (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대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잃게 되므로 심판의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절차다.
‘유영하 반박문’ 청와대 조력, 위법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54·)가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 작성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유 변호사를 도와준 것을 인정하며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리 사건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유 변호사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변호인의견3(11.20)’이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유 변호사가 선임된 지난 14일 이후 세 번째 입장 발표다. 유 변호사는 첫 번째 입장을 지난 15일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전달했고, 두 번째 입장은 지난 17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유 변호사가 배포한 파일은 A4용지 24쪽 분량이다. 같은 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등 3명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해 이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파일의 문서 정보를 보면, 지은이는 ‘js○○○○’으로 돼 있다. 이는 검사 출신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ㄱ행정관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썼던 e메일 아이디(ID)와 같다.
대검찰청·법무부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친 그는 2014년 5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뒤 얼마 후 행정관으로 내정됐고, 검찰엔 사표를 냈다. 현행법상 검사는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표를 쓴 뒤 청와대로 갔다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이 많이 사용돼 왔다. ㄱ행정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우 전 수석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ㄱ행정관이 24쪽 분량의 입장문 전체를 다 썼을 가능성도 있고 초안만 작성했을 수도 있다. 또 유 변호사가 입장문을 쓴 뒤, 박 대통령의 확인이 필요해 민정수석실을 경유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됐든 해당 파일이 최소한 민정수석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만 관여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30일 임명된 최재경 민정수석(54)이 이 사건을 총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수석 임명을 두고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뒷말도 나왔다. 민정수석실은 박 대통령의 변호 활동을 하는 유 변호사를 돕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수석은 “유 변호사가 대통령 면담을 한 후에 이런저런 잡일을 도와준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시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
최 수석은 이어 “민정수석실은 직무분장상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이슈가 생기면 보좌하는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도 고소·고발되면 법률비서관실에서 조력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수사받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 회장도 자신의 사건 변호를 위해 회삿돈을 쓰고 사원을 동원하면 횡령 등에 해당하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공무원을 자신의 사건 변호에 활용한 것이어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일반 공무원이었다면…"구속에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고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밝혔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 등의 기업에게서 돈을 함께 뜯어낸 혐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적용도 심각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수석에게 내린 지시가 최순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 최 씨가 입을 꾹 닫았고,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면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조사가 진행된다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비밀문건 유출도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범이지만, 범행을 주도했다.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 최순실 씨·안 전 수석과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이 모두 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에 비춰보면, 주범 역할을 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면 당연히 구속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지금의 공소 사실 내용이 재판을 통해 모두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고 7년 6개월형을 받을 수 있고,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최고 무기징역형도 처할 수도 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총체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 1970년대식 정치 몰이배들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국민은 국가를 바로세울 권리,국민주권을 되찾을 권리,의무는 없는 존재인가? 국민이 운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