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대통령,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법정출두 언론 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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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5-22 11:40본문
박 전대통령,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법정출두 언론 공개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관심을 끌며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올해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도 언론 촬영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섰던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점도 일치한다.
가까운 사례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첫 공판준비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용했고, 차은택씨와 장시호씨 재판도 각각 1차례씩 촬영을 허가했다. 최씨 법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여서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다만 법정 내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판 당일 잠시나마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수 있다.
한편,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궁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고 말했다고 최근 모 언론이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내내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 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것에 대해“기업들이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박전대통령만의 비논리, 비합리적인 개인 생각일 뿐이고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0여개의 혐의가 적용되어,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한 시민은 “그럼 검찰과 특검이 없는 혐의를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렇게 따지면 범법자들이 전부 깨끗하고 범법으로 받은 돈은 실수로 받은 돈 들이란 말인가? 일원 한푼이라도 처신을 잘못한 것은 자기 책임이지 누구를 탓하나? 꼴도 보기 싫다.” 라며 비웃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