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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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10-13 18:21본문
법원, 박근혜 구속연장 결정
드디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앞으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다만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마냥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내년 4월 16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그날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석방하라!" 농성중인 친박 지지자들, 망연자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외쳤다. 지난 10일부터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던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소속 지지자 1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12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로를 부여잡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무인 폴리스라인을 넘어뜨려 깃대로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고, 태극기로 카메라를 가리거나 기자들을 향해 대형 스티로폼을 휘두르며 "촬영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고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리더격 인사들이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돌려보냈을 때부터 이미 예상하던 일"이라며 "긴 싸움을 해야 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만류하자 분위기는 다소 진정됐다. 구명총연합은 오후 5시 40분께 공식 집회를 종료한다고 선포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자리에 남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있거나,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소리쳤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1시간 넘게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서명운동본부 대표인 대한애국당 변희재 정책위의장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씨의 것이 아님에도 이를 조작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며 "손석희 사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