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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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22 22:22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 가능 -
- (화장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 금지 -
- (의약외품)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