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우병우가 3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거부”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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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0-30 13:05본문
역시나 “우병우가 3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거부” <속보>
최순실 여비서 “통관 없이 명품 반입”
최순실씨의 '집사' 역할을 했던 여비서를 모 언론이 단독으로 만났다. 이 여성은 최순실 의 '강남 아지트'로 불린 카페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논현동 비선 모임 사무실을 계약하기도 했다. 최순실의 은밀한 국정농단 행태를 가장 가까이 지켜봤을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 기획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광고 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의 여직원 28살 A 씨가 최순실의 집사 역할을 한 여비서라는 증언이 나왔다.
최순실의 사업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최순실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A 씨가 전달해줬다"며 "가끔 최순실의 운전기사 노릇도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이 회사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최순실의 '논현동 비선 사무실'을 계약하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의 '강남 아지트'로 불렸던 인근의 카페 테스타로싸엔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어제 A 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최순실과 얽힌 의혹을 부인했다. [A 씨 / 최순실 여비서] "(어제 검찰 조사받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내보내 주세요." [A 씨 / 최순실 측근] "(해명만 해주세요. 비서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알아봐." A 씨는 평소 최순실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A 씨는 지인들에게 "최순실이 해외에서 입국하며 명품을 반입할 때 세관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병우가 3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거부”
한편, 검찰이 30일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영장 재집행 역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시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팀이 오전 10시에 현장에 도착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동행했던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는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머무르며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협조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자료는 임의제출'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경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청와대가 부동의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진입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검찰 역시 강제로 진입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영장 재집행 역시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는 인근 경호 시설인 연무대쪽에서부터 취재진의 진입을 막고 있다. 검찰은 전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의 재단 설립 과정, 문건 유출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막아서서 불발됐다.
검찰은 전날에도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등 검사와 수사관 10명 등을 투입해 안 수석과 정호성 대통령실 제1부속비서관(47)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건네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 수석은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 블루K 등 설립과 운영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한 자료가 요청에 미치지 못했다며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기밀 등 사유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거부는 우병우가 힘을 행사했다”고 채널 A가 30일 보도해 ‘역시나’ 하는 충격을 주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