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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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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7-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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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관련 유엔 차원의 논의 기반을 마련한 첫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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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11(목) (제네바 현지시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영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하여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등 총 7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성공적으로 확보 하였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다룬 결의는 없었던 만큼, 동 결의는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논의를 위한 유엔 차원의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47차 인권이사회(2021.6월)에 제출토록 하고 동 보고서에 정부, 국제기구, 관련 유엔 기구 및 신기술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제44차 인권이사회(2020.6월) 계기 패널토론을 개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유엔 차원에서는 디지털 협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이 지난 6.10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평화, 개발, 인권 등 유엔의 제반 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인권 분야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지난 5월 실리콘 밸리를 방문하는 등 신기술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2013년 이래 채택되고 있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주도로 채택된 두 번째 결의로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으로서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에도 패널토론과 후속 결의 등을 통해 동 이슈와 관련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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