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존합의 유효, 미국, ‘사드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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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5-01 10:52본문
청와대, 기존합의 유효, 미국, ‘사드재협상‘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와 재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사드 비용 청구’ 논란에 청와대는 “한·미 양국 간 이미 합의된 내용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재차 비용 요구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30일 미국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사드 배치 비용 논란 관련 “내가 한국의 당국자에게 말한 것은 추후 그 어떤 재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는 것”이라며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확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협의 내용이라며 밝힌 청와대 전언과는 다른 뉘앙스다. 전날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한국시간) 전화협의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한·미 양국 간 기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인터뷰에 대해 1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간 통화와 관련해 전날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도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사드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은 재협상 전까지만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며 사실상 합의 번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해 7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을 통해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이 문서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정식 서명했으며 국문·영문으로 각각 작성돼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이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우리의 다음 정부는 미국 측의 사드 비용 분담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약정서를 수정하든, 우리가 미국 측에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5년마다 체결된다. 다음 협정 체결 시점은 2019년으로 협상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