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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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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8-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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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징역 12년 구형

법정에서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이 부회장은 중형에 처해지거나 무죄에 가까운 형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들의 기본 형량이 무거워 일부만 유죄가 나와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핵심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경우 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과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네면서 횡령 혐의가 붙고,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순실이 있는 독일로 간 뒤 정유라의 '() 바꾸기' 등으로 세탁되면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되는 구조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특검이 산정한 도피액 779천만 원이 모두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다. 다만 도피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진다. 결국 인정 액수에 따라 형량에 상당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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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실제 지급한 2982535만 원으로 기준을 훌쩍 넘는다. 액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을 포함해 43328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액수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이 부회장이 시종 혐의를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에서 파생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경우 이에서 파생된 나머지 혐의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뇌물죄 방어에 성공할 경우 '줄줄이 무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무죄가 나오더라도 재산국외도피 등 여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박 특검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징역 10년 이상 법정형이 규정된 중죄인 점,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 측이 조직적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용 피고인은 범행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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