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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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8-07 23:06본문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법정에서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이 부회장은 중형에 처해지거나 무죄에 가까운 형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들의 기본 형량이 무거워 일부만 유죄가 나와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핵심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경우 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과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네면서 횡령 혐의가 붙고,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순실이 있는 독일로 간 뒤 정유라의 '말(馬) 바꾸기' 등으로 세탁되면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되는 구조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특검이 산정한 도피액 77억9천만 원이 모두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다. 다만 도피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진다. 결국 인정 액수에 따라 형량에 상당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횡령 혐의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천535만 원으로 기준을 훌쩍 넘는다. 액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뇌물공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을 포함해 433억 2천8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액수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이 부회장이 시종 혐의를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에서 파생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경우 이에서 파생된 나머지 혐의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뇌물죄 방어에 성공할 경우 '줄줄이 무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무죄가 나오더라도 재산국외도피 등 여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박 특검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징역 10년 이상 법정형이 규정된 중죄인 점,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 측이 조직적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용 피고인은 범행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