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채무자 기본 생계비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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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6-01-10 05:58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1인당 총 1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