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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공급…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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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6-03-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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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23일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여전히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창업 등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대출금리는 연 4.5%, 한도는 최대 500만 원, 기간은 거치 최대 6·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했으며 기존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로 연계해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을 함께 지원한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청년 자영업자는 중장년보다 보유 자금이 적어 일시적 자금 애로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자영업자는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를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 생계자금을 거치 1·상환 5년 등 최대 6년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신용점수 하위 50%·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전세사기 피해자·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12.5%, 최대 100만 원)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4.5%, 최대 500만 원) 징검다리론(은행권, 9% 이내, 최대 3000만 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공급 규모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2분기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 대출상품은 서금원 누리집(https://www.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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