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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달라진 선거운동으로 원내 1, 2당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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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3-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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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달라진 선거운동으로 원내 1, 2당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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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4·15 총선에서 예전과 달라진 선거풍토가 각 정당과 비례대표, 지역구 선거 등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양상에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4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한 각 당의 대처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69, 70조에 의하면 비례후보를 추천한 정당만이 정당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82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토론회에 초청할 수 없도록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해석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투표 성격을 갖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 자체에 관한 홍보 등 선거운동이 불필요하며 초청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후보가 없는 정당이라도 개별 지역구 후보 초청 토론회에는 참가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각종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낼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단체 등이 주관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뜻을 갖고 전체 당원 투표를 12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번 4·15 총선엔 비례대표를 내지않는 정당은 총선 TV 토론회에는 참가할 수 없는 진풍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외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미래통합당과 같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례후보만을 내는 비례정당은 공직선거법 79조에 의해 총선 TV 토론회엔 참여할 수 있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거리유세 등은 할 수가 없게 된다.

현재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와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중앙선관위에 선거법에 따른 유권 해석을 재요청하는 등 선거 운동에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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