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폐지 반년, 더 대담하고 뻔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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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20 11:10본문
간통 폐지 반년, 더 대담하고 뻔뻔해져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지 6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판결 당시 ‘이제 불륜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변화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간통죄라는 죄의식에서 벗어난 불륜 커플들이 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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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남녀가 짜고 법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고, 피해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얻기 위해 불법 도청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전국 17개 주요 지방법원(일부 지원 제외)에 의뢰해 간통죄 폐지 이후 지난 16일까지의 재심 건수를 분석해 보면, 총 152건의 재심 청구가 접수돼 이 중 121명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 중인 나머지 재심들 역시 대부분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실제 구제가 가능한 인원은 3000여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3000명 중 불과 150여명이 재심 청구를 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공시의무 조항 때문에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관보에 공시를 해야 한다”며 “원래 국민의 명예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간통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신상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려해 재심 청구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심 청구 건수와는 달리 새롭게 간통을 저지르는 불륜 남녀와 증거를 잡기 위한 배우자 사이의 ‘숨바꼭질’은 더욱 은밀하고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 흥신소 동원에서 벗어나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스파이앱을 배우자 몰래 설치하거나, 불법 도청장치를 설치해 은밀하게 위치추적을 하는 방식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배우자의 뒤를 밟는 데 ‘전용 택시기사’를 동원하기도 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불법증거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지라도 형사상으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