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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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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9-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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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가 신설됐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특별법이 시행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범들은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특별법인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처벌도 강화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업무 절차도 명확하게 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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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됐다.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거나 삭감할 경우 보험회사에게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특별법 시행을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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