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후 국제공항 출국했다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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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4-15 22:51본문
성범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후 국제공항 출국했다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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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시가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범죄예방에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우려 등이 시민 안전의 관심사인 가운데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전자장치부착법ㆍ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신 씨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에 당국이 법을 강화하고 있다.
신 씨는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출소한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음에도 지난달 4일 여관에서 A모(20) 씨에게 졸피뎀이 섞인 술을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잡혀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신 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출국 전 보호관찰관의 출국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몰래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이 사실을 안 보호관찰소는 신 씨의 도주를 차단할 수 있었다.
신 씨는 베트남에 도착했다가 바로 송환돼 인천공항에서 구속됐다.
당시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되어 있었으면 이러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무단 해외 도주를 막을 수가 있었다.
현재 법무부는 이와같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해외 도주 등을 적발하기 위한 출입국사무소와의 시스템 공조 및 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