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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허가 색소사용 수입젤리 152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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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6-03-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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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허가 색소사용 수입젤리 152톤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수입 캔디류 3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등이다. 회수 규모는 약 152t으로 20여억원 규모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국내 21개 업체들이 수입 판매 중인 이들 제품에서는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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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는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 색소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업체가 없어 국내 첨가물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들 3개 제품의 생산국인 독일에서는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이다.흑 당근이 아닌 베리류 유래 안토시아닌색소는 국내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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