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차량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많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3:11

본문

8월 19일-

지난달 시흥 방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A씨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곧이어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사와 제휴한 차가 아니었다.A씨는 차를 견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운송 기사는 무단으로 사고 차량을 2㎞ 떨어진 차고지로 끌고 간 뒤 A씨에게 81만5천원을 청구했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차를 견인해간 측에서는 8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줄 수 없다고 억지를 쓰는 바람에 결국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7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A씨처럼 자동차 견인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소비자 불만 사례로 1천362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73.7%)가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 파손(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3.7%), 보관료 과다 청구(2.9%), 임의로 차량 해체·정비(1.8%) 등이 뒤따랐다. 견인 운임이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원은 해당 운송업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서비스 이용 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표대로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만일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하면 영수증을 받아 담당구청 등에 문의·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사건사고

Total 1,090건 10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