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갑질 A <입법부(국회), 언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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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특집팀 작성일 15-12-05 05:37본문
권력의 갑질 A <입법부(국회), 언론편>
요즈음 우리사회에서 원래 기업, 개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갑-을”관계라는 말이 화두다.사람 살아가는 실체속에는 꼭 권력이 존재하며 이 권력 때문에 ‘갑-을’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어쩌면 있어서도 없어서도 안되는 필요악의 학문인 정치학이나 법학처럼 ‘갑-을’관계도 필요악처럼 발생을 한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도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 ‘권위’는 필요한지는 모르나 선진사회일수록 ‘권력’의 속성이 점차 드러나 ‘갑-을’관계가 줄어든다.
입법, 행정, 사법, 그어느 사회 조직체 보다 막강한 권력기관들이다. 게다가 요즈음은 언론, 시민단체들까지 더한다. 이들 기관은 권력의 속성을 가지기에 다른 어느 조직체보다 고도의 윤리가 필요하고 투명한 힘의 권위도 필요하다. 이들이 성숙한 윤리와 도덕성없이 국민위에 군림하면 그 어느 폭군보다 더한 폭압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신문고, 공기의 언론 스포츠닷컴과 추적사건25시는 이들의 갑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다 맑고 낳은 사회를 위해 독자들의 제보도 받는다.
1.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갑질
기업들 사이에 기업을 상대로 한 국회의 이른바 갑질이 도를 지나쳐 기업 활동을 방해할 정도라는 호소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나 검찰보다 국회가 더 무섭다는 말이 돈다는 것이다. 국회의 기업관련 법안 동향을 파악하는 한 대기업 대관업무 관계자가 최근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의원 보좌관이 밤늦게 전화를 걸어 술값 계산을 요구한 것이다.
[A기업 국회 대관업무 담당자]
"(국회의원 보좌관이) 저녁에 9시나 10시쯤 전화해서 가보면 '이거 결제 좀 해라' 라고…"
일부 보좌관들은 자신이 모시는 의원들의 지역 행사에 노골적으로 협찬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기업 국회 대관업무 담당자]
"'지역행사에 뭐 좀 해달라'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지원 좀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가…"업체 관계자들은 수백 수천만 원이 들 수 있는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해당 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될 경우 해명이라도 하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B기업 국회 대관업무 담당자 ]
"우리가 하기 힘든 부분으로 법안을 내는 것들.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낸 건지,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국정감사 시기에는 요구가 더 심해진다. 현안과 크게 연관없는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업체에서 사정을 하면 빼주는 대가로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체들은 아예 보좌관들을 스카우트하기도 한다. 국회에서 기업체로 자리를 옮긴 보좌관들이 올해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
"법이라든지 어떤 인허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푸는 창구들이 충분히 그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좌관들 데려가지 않겠나…"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외치는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갑질'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원 출판기념회, 북콘서트는 돈만드는 통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초선의원도 쉽게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말처럼 검은 돈을 챙기는 편한 통로였다. [국회 유관기관 직원 : 출판기념회를 할 거니까 사장, 임원, 누구누구 와서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할당을 해주더라고요.] 최근 여론의 뭇매와 검찰수사로 횟수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대신 새로 등장한 것이 있다. 정치인과의 대담이나 공연 형식의 북 콘서트 같은 것들이다. 이름만 바뀐 채 은밀히 돈을 받는 사례도 있다. [국회 유관기관 직원 : 변종 편법적 출판기념회라고 정의내리고 싶어요. 얼굴도장을 찍어야되고 당연히 거기서 책값 이상의 봉투를, 책값을 또 지불해야되는 거고.]
출판사 카드 단말기를 의원회관에 두고 책을 판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의 경우도 그렇다.
[정세현/서울 양천구 : 비겁한 행동 아닌가요? 일반시민도 아니고 특수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짓을 했다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역구 복지 민원을 상임위 관련 기업에 강제로 떠넘기는 신종 갑질도 있다. 기업의 이름을 딴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요구부터 독거 노인 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를 주문하는가 하면 각종 운동용품을 후원해달라는 나름 소박한 부탁도 있다. [국회의원 前 보좌관 : 아이들 축구교실에 축구공이라든지 축구화를 기증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들어가는 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을 우회해서 정치자금을 챙기는 행위였다. 깨끗한 정치는 아직도 멀었다.
2. 사이비 언론, 기자 어떤 유형이 있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분 사람사는 세상에는 꼭 부정비리와 일탈행위, 사회악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기자라는 직업도 올바른 마음과 인격으로 열심히 하면 먹고살기야 하겠지만 필요이상의 돈과 연루되면 ‘다수공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썩는 직업 중 하나다. 언론의 사명 때문에 무엇보다도 언론기자는 투철한 직업의식 즉, 진실성, 객관성, 청렴, 사회정의감이 필요하고 이를 늘 탐구해야 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기자는 언론자유를 위해 국가가 양성하고 기자에 대한 국가의 어떤 준칙기준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언론사들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사이비 언론과 사이비 기자들이 사회를 좀먹고 있기도 하다.
우선 쉽게 “나는 정당한 기자다”라고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소속 언론사가 언론사로써의 법적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무실, 언론법인 요건, 기자증 등등이다. 전문 기자들이나 특정 기관 출입기자들은 이외 출입처 기자증이 더 있기도 하다. 사이비 기자들은 소속사의 기자증만을 가지고 다니며 불법, 협박, 공갈, 갈취를 저지르며 대다수 정도(正道)언론을 걷는 언론인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언론사 부서들의 특징과 불법비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으로 운용하는 나라들에서 대게 모든 분야의 기자들은 기사를 쓰다보면 돈과 연관될 수가 있다. 특히 사회부의 사건사고 경력 기자들에게는 유혹도 많고 바로 기자직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소위 쥐약:(사건무마용, 기사게제 금지용 뇌물이나 청탁)이 늘 존재한다. 특히 사회정의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꼭 알려야 하는 기사를 쓰다보면 기사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기자에게 쥐약을 놓는다. 그러므로 사건사고 기자는 사회정의를 위한 사명감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기사라면 절대로 한 푼이라도 돈과 연관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언론사 규모가 크건 작건 정도(正道)언론 기자의 사명이다.
또 언론사는 이와는 다른 측면으로 광고수입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합법적 경영을 해 나가야 함으로 합법적인 비즈니스 기사를 경제부와 관련한 광고부서에서 쓰거나 광고국에서 광고영업 행위를 한다. 대게 이런 경우는 사업등록도 나 있고 기업들의 홍보부서에서도 잘 알기에 광고국이나 법적효력이 있는 언론사 소속 관련직원이 정중하게 기업에 정식제안 공문을 보내고 홍보나 광고가 필요한 기업은 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계약자유원칙의 선택결정사항으로 계약이 체결될 시 인터뷰를 허락하고 응당 필요한 광고비는 정확하게 언론사의 재무관련 부서로 입금 처리되며 반드시 언론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 과정을 일탈하여 광고직원이 기자를 사칭하거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자가 이런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언론사 해당부서 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되면 모두 다 사이비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업의 선택결정이 아닌 언론사의 기업에 대한 약점캐기와 그 약점으로 접근, 협박이나 강압에 의한 계약체결을 언론사나 그 언론사 광고국이 강요하면 그것도 불법행위가 된다.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는 광고국과 연관없고 돈과 거리가 먼 광고국 직원이 아닌 기자가 써야 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년전 ‘사이비 기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사이비’ 기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검거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 단속이 강화된 이후 석 달여 만에 관련 혐의로 검거된 사이비기자들은 무려 수십여 명에 달한다. 검찰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은 기자라기보다는 기사 장사꾼에 가까웠다. 심지어 기자증을 사고팔았는가 하면 기자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악질업주와 짜고 향응을 제공한 뒤 협박한 경우까지 있었다.
수년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동부권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들로부터 약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광양지역의 인터넷 언론인 M신문사 기자 강아무개씨를 구속했고, 이어 30일에는 업체 세곳으로부터 1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광양지역 K신문사 정아무개 기자를 구속했다. 또 지난 4월 3일에는 지방의 유명 대학교 교수와 짜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이비 기자가 검거됐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직 언론사 사주 최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46)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기자채용 대가 등으로 1억7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업체 사주와 짜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뒤 되레 공무원에게 돈을 갈취한 기자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방 아무개 씨(무역업)는 2007년 6월경 인천시가 발주한 가로등 설치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인천시청의 담당 공무원인 유 아무개 씨에게 고급 음식점과 룸살롱 등지에서 7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그러나 공사발주가 다른 업체에 돌아가자 방씨는 평소 친분있는 언론사 기자를 앞세워 오히려 유씨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방 씨는 지방지인 K일보의 박아무개 기자와 모의해 향응제공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유씨를 협박했고 실제로 1700만여 원을 갈취했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이 같은 사례들은 그나마 검찰에 검거되면서 밝혀진 공식적인 것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사이비언론 혹은 사이비기자나 다름없는 행태들도 적지 않다. 특히 광고수주와 관련해서는 가히 엽기적이라 할 만한 행태들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모 기업 홍보실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기사와 광고의 ‘딜’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사를 갖고와 반협박하는 매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판작업이 끝난 지면을 팩스로 먼저 보내는 매체도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기업의 홍보실 관계자는 “요즘은 광고하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한매체에 광고를 잘못 줄 경우 비슷한 성격의 매체에서 벌떼처럼 달려와 광고를 달라고 행패를 부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그룹측은 난감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생전 처음보는 매체의 기자가 찾아와 “연간광고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당신네 기업회장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개인적인 요구도 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기사는 이미 다른 매체에서 이니셜로 보도된 기사였다고 한다. A그룹에서는 당연히 광고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이매체는 그 주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 말미의 문구가 가관이었다고 한다. “본지는 A그룹의 대응을 지켜 본 후 회장의 실명을 공개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 기자들은 대게 규모가 작은 군소 언론사나 지방언론사들의 행태가 대부분이고 또그렇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단 이름없는 군소 언론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력 일간지, 유명경제지 등의 기자들도 비슷한 행각을 벌이다가 구설수에 오른 사례도 적지 않다. B그룹의 경우 유력 경제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 그룹 관계자는 “1탄, 2탄 기사까지는 잘넘겼는데 3탄마저 보도하니 버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처음에 보도가 있기 전 기자가 직접 찾아와 기사를 보여주며 광고협조를 요청했고, “광고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사례들도 있었다.
언론사의 임원급 인사가 재벌그룹 회장을 고발한 뒤 그 내용을 단독 보도한 어이없는 경우도 있었다. C그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C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이 언론사와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다. 그 이유는 이 언론사가 요구한 광고게재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이언론사에서는 자사의 제품 하자와 관련해 “피해자 중 일부가 C그룹 회장을 고발했다”고 보도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고발자는 이 언론사의 임원급 인사였다고 한다.
이런 경우, ‘약점’이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설령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보도가 되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협상’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나 광고주, 독자들은 언론사의 오보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보도를 정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기사의 사실(Fact)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도 기업이 약점에 잡혀있는 경우에는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언론을 탄압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력매체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유형무형의 압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유력 경제지 중 일부가 고가의 ‘정보지’를 기업들에 강매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상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가 보아도 황당한 경우도 많다. 정상적인 기사는 반드시 보도원칙, 기사작성 원칙, 기자윤리, 저널리즘 원칙에 의해 쓰여지지만 무엇인가 특집기사라면서 소설인지 수필인지 기사쓰기 전문가들 보기에는 기사 작성문체가 아닌 희안한 문체로 작성되는 기사들이 가끔 눈에 뜨인다. 특히 여의도 정가에는 소위 “찌라시 기사”를 양산하는 사이비들도 많다. 이들은 대게 사람들에게 접근해 기자명함을 보여주면서 작업을 거는데 대게 사무실도 없고 언론사 법인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곳도 허다하다.
심지어 언론사 기본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권력과 대통령을 팔면서 언론의 탈을 쓰고 온갖 사기, 협잡을 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윤창중 사건은 무엇을 말하며 성완종 사건 때 정치뇌물과 연관된 기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정상적인 기자 스스로도 이런 점들에 늘 채근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이비 기자와 언론정도(正道)를 걷는 기자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 사이비 기자들과 사이비 언론은 사회악이다. 바른 보도와 언론 공기의 사명, 국민들의 알권리, 정도(正道)저널리즘 정립을 위해 검경 뿐만아니라 언론계 자체 스스로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 되돌아보고 정화해야 할 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특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