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경기연구원, DMZ 접경지역에 중국의 변경무역제도 도입 구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1-16 19:24

본문

경기연구원, DMZ 접경지역에 중국의 변경무역제도 도입 구상

- 중국 변경무역제도 : 국경선 20㎞ 이내 지역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특혜 제공 -

- DMZ 접경지역에 변경무역제도 도입하면 남북 간 교류 확대에 기여 예상 -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DMZ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 변경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 한반도 적용방안을 구상했다.


359bf442a09f4cff0375cc5d7407044e_1579170180_7851.jpg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란 국경선에서 20㎞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비록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변경무역은 크게 변민호시무역(边民互市贸易), 변경소액무역(边境小额贸易),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으로 구분한다.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에서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허가된 주민이 특정지역(일반적으로 호시무역시장)에서 상대국 인접지역 주민과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역에 대해 1인당 8,000위안/일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상대국 인접지역에 소재한 기업 혹은 무역기구와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59bf442a09f4cff0375cc5d7407044e_1579170244_7514.jpg
 


이러한 교역에 대해 당초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50% 감면 특혜를 제공했으나, WTO 가입 이후 관세 특혜는 폐지하는 대신 이전지출, 수출환급세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변경지역 소재 기업이 인접국 기업 등과 외주공정, 노무협력 등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러한 변경무역은 사실상 그 유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추진됐지만, 법적인 체계는 1990년대 초반에서야 구축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한 훠얼궈스(霍尔果斯) 지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해 양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 및 기업 진입도 허용한 글로벌 협력지구로 개발되었으며, 중국은 이러한 협력사례를 중국과 동남아가 접한 국경선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 상호간 상품,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다음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특별취재

Total 1,555건 114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

  •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추징금 1281만 5000원 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