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축산농장 가축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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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08-20 23:39본문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농장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 사육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한다.
이후 이 시스템은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를 자동발송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축산농가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적정사육면적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농가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한 농가가 위반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적정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해 건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