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축사 허가 기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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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12-14 23:55본문
- 계속되는 축사 건축에 따른 정주여건 및 환경 등의 문제점 예방 -
울주군은 우량농지 보전과 축사 인근에 위치한 기존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환경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 허가기준을 마련해 12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울주군 축사 허가기준’은 2021. 4. 16일 결정된‘축사 신축에 따른 허가기준 강화’(우량농지 중 보전이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 축사 신축 불가 처분)에 대한 개선대책이다.
지난 4월 우량농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축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우량농지 중 보전이 필요한 농지에는‘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따라 축사 건축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해서는‘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허가기준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 규모의 제한이다. 그동안 건축물과 가설건축물(간이축사)을 농지 전체에 건축해 축사 집단화 등으로 불투수층이 증가되어 인근 구거와 하천의 범람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많이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축물 및 토지의 형질변경(불투수층) 총 합계를 부지면적의 60% 이하(가설건축물 및 내부도로·포장 면적 포함)로 정했다.
악취 등의 환경문제 및 인근 주민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서는 △무창축사 및 바이오커튼 △방취림 △안개분무시설 및 윈치커튼 △투명 판넬지붕 등의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했다.
울주군은 이번 축사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 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기준(안)을 마련했고, 7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8월 이후 축산협회(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관계자와 수 차례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초 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초기우수처리시설 및 세륜기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어 허가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실제 축사 운영 상황을 최대한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의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 우량농지 보전 및 환경개선 시설의 부족 등으로 부결 결정되었으나, 이번 축사 허가기준에 맞춰 계획되는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허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울주군은 농업진흥지역과 경지 정리된 농지의 제도적 행정처분을 위해 추진 중이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잠정 중단하고 축사 허가기준 시행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현실성 있는 행정처리 및 불필요한 행정소송 방지, 축산업자와 인근 주민들이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토론해 합리적인 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축사 허가기준 확정(안)
○ 건축물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부지면적의 60%이하로 설치(행위)
용도지역 | 아래 행위 총면적 60%이하 | 부지면적 40% |
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 ◦가설건축물(간이축사) ◦내부도로 및 포장면적 | ◦방취림 등 조경 ◦잔디식재 ◦영농(농작물 경작 등)
단) 재해예방 또는 환경개선이나 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20% (완화적용 60%) ◦가설건축물(간이축사) ◦내부도로 및 포장면적 |
※ 집단화 등으로 농지 전체 형질변경 시 불투수층 증가가 집중되어 인근 구거, 하천 등에 우수 도달시간이 단축되어 범람 우려로 재해예방 차원
※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축사)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건축과 검토의견)
○ 시설물 등 설치조건
시 설 명 | 적용대상 | 주 요 내 용 |
무창축사 및 바이오커튼 | 양돈, 양계 | ◦무창축사(측벽배기시설) 및 바이오커튼(오존수 분무시설 병행) 설치 ◦내부 환기구의 배출경로 일원화·일괄처리, 먼지 및 악취물질 확산 방지 |
방취림 | 전체 축사 | ◦축사 주변 방취림(차폐조경)을 통한 먼지, 악취물질의 장벽구축 (교목류, 관목류) ◦악취공기 희석효과 향상, 악취가스 흡착에 따른 악취저감 효과 ※ 향후 실제 방취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수산과에서 관리 |
안개분무시설 및 윈치커튼 | 전체 축사 | ◦축사 내부 악취물질이 먼지와 결합,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개분무(이산화염소 등)시설 및 개폐를 위한 윈치커튼 설치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70% 이상 저감(9ppm → 3ppm) 효과 |
투명 판넬지붕 | 전체 축사 | ◦밀폐형(자동개폐식) 퇴비사 및 채광력이 좋은 투명판넬(썬라이트) 지붕 설치를 통한 빠른 부숙처리 및 악취 저감 ◦전체 지붕의 50%를 기준으로 적용 |
□ 검토된 시설 중 미 적용시설
시 설 명 | 미 적 용 | 주 요 내 용 |
밀폐형(자동개폐) 퇴비사 | 전체 축사 → 미적용 | ◦ 밀폐형 퇴비사는 저장 시설 내 산소 유입을 막아 혐기성 미생물의 다량 번식으로 악취 및 독성 물질의 발생 우려가 있음 (축수산과 검토의견) |
초기우수 처리시설 | 전체 축사 → 미적용 | ◦현재 축사건축 형태로 옥외 가축분뇨의 발생 또는 방치되지 않으므로 사실 상 불필요함 (축수산과 및 축산협회 검토의견) |
세륜기 | 전체 축사 → 미적용 | ◦세륜시설 설치를 통한 차량하부 세척보다 축사 출입로를 포장하여 소독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판단됨 (축수산과 검토의견) |
※ 기타사항
○ 관계부서 회의 시 축수산과 및 축산협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
○ ‘초기우수처리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로써 미 반영을 위하여 차기 심의 시 축산협회 관계자가 현재 축사운영 상황 등을 설명하여 적용 시 효율성이 적음을 설명하기로 함.
□ 조치 및 건의
○ 상기와 같이 축사 허가기준을 확정하여 관련 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적용하고 관련 협회(건축사협회, 축산협회 등)에 알림
○ 추진중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잠정 중단
-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관련 행정대책 추진사항이 전무 (축산정책, 관련조례 개정 등)
- 금회 작성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고
- 계속적인 축사관련 문제점 발생 시 허가제한에 대한 재검토 추진
- 관련 용역성과는 향후 재검토 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