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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 단속장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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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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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 단속장비 운영

- 1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 본격 운영…급속충전소 35개소·75기 대상 설치 완료 -

- 내연기관 차량 등 5분 이상 주차 또는 70분 이상 전기차 충전 주차시 경고·과태료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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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방해행위 단속장비 설치 사진

그동안 충전방해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또는 충전 완료 후 장기 주차 등 충전방해행위가 지속 발생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해 자동단속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자동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이어,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최종 테스트 마무리와 동시에 약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한다.

개별적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한 CCTV를 이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단속지침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장비가 구축된 충전소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행정 계도를 이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충전방해행위 단속의 실효성 확립을 위해 단속지역의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단속 장비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충전방해행위 감소 추이 등의 효과를 분석·검증해 향후 자동단속장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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