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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민변 통해 정부·기업에 10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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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6-05-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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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민변 통해 정부·기업에 100억 소송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총 1천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변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및 그 가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이며 사망자는 51명이다.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천만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 3천만원이다.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더한 액수다.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천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구 금액은 총 112억여원이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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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동대리인단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현재 청구금액은 일부분"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을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이 510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고가 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등 제조사뿐 아니라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판매사까지 총 22곳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한 업체까지 포함됐다. 민변은 "환경부가 최근 CMIT MIT의 유해성을 다시 심사한다고 발표했다""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피고 명단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정부를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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